전주 시민햇빛발전 협동 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서
*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에너지를!

[※필독※]
* 협동조합기본법 26조 1항과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16조 2항에 의거하여,
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 점 양지하시고 가입 절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^^


*  출자금은 1구좌 10만원이며, 최대 300구좌까지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.
    출자금은 신청하신이후 즉시 납부 가능하십니다!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^^ -
※ 입금자명(본인 이름)  

   출자계좌 : 신협 131-021-197804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



*문의 :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063-905-4104 / 010-4020-4104 담당 홍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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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개영상
전주시민햇빛발전소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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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! (000000-0000000) *
국세청의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이자소득, 배당소득에대한 원천징수의무사항으로 주민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. 주민번호 뒷자리는 암호화 처리 됩니다.
자주 사용하시는 전자우편주소를 남겨주세요!
주소를 알려주세요!(출자증서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.) *
출자 좌수를 알려주세요! (1구좌 10만원부터 최대 300구좌 3,000만원까지 출자 가능합니다) *
신청인 이름으로 된 배당 받을 계좌를 남겨주세요. (예시 : 00은행, 000-000-00) *
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가입 목적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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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인 추천에 체크하셨다면 추전 지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!(신규 가입하시는 분들만 기재부탁드려요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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