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협동조합기본법 26조 1항과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16조 2항에 의거하여,
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 점 양지하시고 가입 절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^^
* 출자금은 1구좌 10만원이며, 최대 300구좌까지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.
출자금은 신청하신이후 즉시 납부 가능하십니다!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^^ -
※ 입금자명(본인 이름)
출자계좌 : 신협 131-021-197804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
*문의 :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063-905-4104 / 010-4020-4104 담당 홍태림